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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양도의 모든 것!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해결까지

DS Label(남동수)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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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양도의 모든 것!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해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저작권에 관심이 많은 음반제작자 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란?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자와 이용자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저작물의 보급과 창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저작재산권 양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권리 등록, 분쟁 해결 등 여러 가지 과정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실제 저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이며 민감한 부분은 다 삭제 했어요^^ 제이름만 빼구여...

 

실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실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란?

저작자와 이용자 간에 저작재산권 양도의 내용과 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 및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저작자와 이용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약 저작자가 법인이거나 이용자가 대리인이라면, 그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 대상 저작물의 제호, 종류, 내용 개요, 창작 연월일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 대상 저작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 대상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이라면, 원저작물의 정보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의 유형, 범위, 기간,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하는 권리의 범위는 전부 또는 일부로 구분되며, 이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양도하는 권리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몇 년간인지 적어야 하며, 만료 시에는 권리가 저작자에게 다시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권리의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적어야 하며, 특정 지역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세계로 간주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와 지급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란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는 저작물의 종류, 품질, 수량, 이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의 대가의 지급 방법은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로 구분되며,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납부 기한과 금액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또한, 선급금이나 보증금 등의 여부와 금액도 적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여부와 비용 부담을 정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이란 저작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 여부와 비용 부담은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해야 하며, 만약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상호 제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과 명예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저작물의 공표, 성명표시, 동일성유지 등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만 발생하며,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적당한 방법으로 저작자의 성명과 이용 연월일 등 저작권 표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홍보·광고함에 있어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저작물을 개정·증보 등 수정 또는 증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작자(저작자 유고 시 저작재산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만일 저작재산권자가 제공한 완전원고에 임의로 이용자가 손질을 가함으로써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된 분쟁 해결 방법

 

저작재산권 양도와 관련된 분쟁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비되는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후에 제3자가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후에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 : 분쟁 당사자 간에 직접 대화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협상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당사자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타협이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부가 당사자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요하며, 조정부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 :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사가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소송은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판결에 대한 강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주제로 블로거 작성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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